고용·노동
심야근로자의 급여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운영하는 매장의 근로자 급여 정산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 : 연봉제 / 주 5일 / 1일 소정근로 8H + 휴게 1H
근로형태 : 16시~익일 1시 (총 9시간) / 휴게시간 20시~21시
이 근로자의 경우,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근무하는 3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해서 급여를 정산하면 되나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