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심야근로자의 급여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운영하는 매장의 근로자 급여 정산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 : 연봉제 / 주 5일 / 1일 소정근로 8H + 휴게 1H

  • 근로형태 : 16시~익일 1시 (총 9시간) / 휴게시간 20시~21시

이 근로자의 경우,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근무하는 3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해서 급여를 정산하면 되나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즉,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야간 근로 3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익일 01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기에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0.5)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포괄임금제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한 위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