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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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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계산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에 야간근무를 하든 안하든 24시간분의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구 있는데요.

야간근무를 불규칙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편의상

위외같이 진행하는데 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급여계산은 일할계산 하여 24시간분의 야간수당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데 이 경우에도 실 야간근무시간이 더 많으면 추가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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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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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정적으로 야간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월 중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무수당을 일할계산하여야 하고 실 야간근무시간이 더 많으면 추가 야간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야간근로시간이 예정된 야간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외같이 진행하는데 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급여계산은 일할계산 하여 24시간분의 야간수당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데 이 경우에도 실 야간근무시간이 더 많으면 추가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일할계산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이 일할계산한 시간보다 많다면 추가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정야간수당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자가 고정된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당연히 추가되는 시간만큼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1. 추가 야간수당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야간수당 등 제 수당이 이미 월급액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산정한 야간근로시간보다 수당의 지급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