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야간근로수당 및 급여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포괄임금제로 주 12시간의 연장 근무시간을 포함하고 있는데 야간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근로자가 주 12시간 내 연장 근무를 야간에 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0.5배)을 가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ex. 통상임금 60,000원인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3일간 3시간씩 한 경우
-> 60,000 x 3시간 x 0.5배 x 3일 = 270,000원 추가 지급
2. 현재 급여 구성 항목은 기본급, 식대,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야간근로수당 항목을 만들어야하는지 아니면 고정시간외근로수당에 가산해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야간 수당 지급 시 급여명세서 상 계산식은 어떻게 표기해야하나요?
현재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 계산 방법(12h(주 연장근무시간)*4.345주*1.5배)을 기재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