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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주말/야간 알바 임금계산에서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시급 12,000원>

  • 1일 3시간 50분씩 * 주3일(금/토/일) 근무의 경우

  • 1일 3시간 50분씩 * 주3일(월/수/목) 근무의 경우

  • 1일 3시간 50분씩 * 주3일(금/토/일) 시업시각 22시이후 근무의 경우

  • 1일 3시간 50분씩 * 주3일(월/수/목) 시업시각 22시이후 근무의 경우

모두 4시간으로 기본급을 지급해주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본급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위 4가지 사례별로 수당 계산 산출법 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어떻게 수당을 챙겨야 할까요?

고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연장이나 휴일 및 야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근로의 경우 모두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근로한 시간*12,000원"을 한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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