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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직원입니다. 야간수당 받는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시 직원이 5인이상이 아닌 사업장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간은 주 50시간이며,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입니다.

그렇다면 오후 10시 부터 새벽 2시에 대한 야간수당을 시급에 0.5 곱한 급액을 청구할 자격이 될까요??

시급이 10,500원 입니다 x 0.5 = 5,250원 이니 하루에 21,000원에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확인 하고싶습니다. 앞서 사업장에 상시 5인이상 영업일 기준 과반수 넘는 일수를 넘기지 않은 사업장이여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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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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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에 근무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22시~익일 06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야간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06시 사이에 근로 제공 시 야간수당이 별도로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0.5배로 계산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지 않은 이상 야간가산수당을 추가 청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 시 0.5배의 임금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한 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 달간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