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 적용 기준이 일했던 날인가요, 사업장 자체 직원 수인가요?
일일알바를 했는데 시간이 오후 11시까지였습니다. 오후 10시~오전 6시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일 때 야간수당 적용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야간수당이 일했던 날의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사업장 자체의 직원 수로 야간수당(0.5배) 가능 여부가 갈리는 건가요? 업체 검색해 보니 알바몬엔 직원 수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페이 지급해주는 사람이 직원 수 5명 미만이라고 우기면 어떡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