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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라마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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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 야간근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현재 최저시급+주휴수당보다는 높은 급여를 월급으로 주고있는데, 야간직원으로 채용한 직원 급여에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22시~10시 주말근무 포함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고용하고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이 바뀌게 된다면 주말수당+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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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시간외수당의 지급 여부는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 바뀔지는 알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이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휴일, 야간(22시부터 익일 06시)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시간에 대하여 100%의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 및 주휴일 등 휴일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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