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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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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장 수당은 급여 외에 1.5배를 추가 지급하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총9시간).

알바 시급이 1만원일경우, 하루 일당 계산은 기본 9만원 + 연장수당 15000원 해서 총 105,000원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일반 직원도 알바와 마찬가지로 급여 외에 시간당 1.5배를 쳐줘야 되는게 맞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알바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만원에 1시간에 대해 1.5배를 하여 9만 5천원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시급에 50프로를 가산하며 아르바이트도 동일합니다. 9시간근로라면 8시간까지는 만원, 9시간은 만오천원으로 9만5천원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시급이 1만원이라면 8만원 + 1.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