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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푸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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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 연장근로 1.5배 해줘야하나요?

토일 이틀근무이고 하루에 9시간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경우 주40시간 이상이 아니니 1시간 연장근로분에 대해서 1.5배 지급을 안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상이므로 1시간은 연장근로로 보고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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