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 연장근로 1.5배 해줘야하나요?
토일 이틀근무이고 하루에 9시간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경우 주40시간 이상이 아니니 1시간 연장근로분에 대해서 1.5배 지급을 안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상이므로 1시간은 연장근로로 보고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한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주 단위로도 판단하여야 하지만 일 단위로도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을 적용해서 지급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이고 그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
이에 1일 9시간(휴게시간 제외 시 8시간) 근무인 경우, 주40시간이 아니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이상이 아니라도 1일 8시간 이상이면 연장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하루 9시간 근무 시 1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