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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쏙독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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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연장근로에 대해 문의합니다

계약서 상 근무시간 외에 근로할 경우

그 시간이 오전이어도 주40시간이 넘어가면

연장근로에 해당돼 1.5배가 인정되나요?

1배 지급에 서면 동의했어도 차액 지급 요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오전이나 오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배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 통상근로자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배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 자체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 등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