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 등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