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019. 07. 17. 15:05
정규근무 시간 외 근무시 연장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근무시에는 일반 근무시간과 달리 연장근무시간에 가급을 적용하여 통상 1.5배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장근무수당은 연장근로를 한 시간과 관계없이 모두 1.5배의 가급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철야근무와 주말 특근의 경우도 모두 1.5배가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