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로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하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시간 연장근로를 했을 시 시간으로 지급하려고 하면 1.5시간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시간 연장근무 시 1.5배 가산된 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5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시간 연장근로를 했을 시 시간으로 보상휴가 등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연장근로 1시간을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시수를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150%를 지급합니다
즉 원래 시간당 임금이 100원이라면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150원을 지근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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