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자체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의입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지자체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직분께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셨는데 2013년~2019년5월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미 받으셨는데 또 해드려도 되는걸까요? 같은사유로는 1번밖에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같은사유가 아니라서 여쭤봅니다.그리고 2024년 3월 4일부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기간이 2019. 6월 ~ 2024. 3. 3.로 되는걸까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퇴직금정산기간에 들어가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시 당초 모집인원은 2명이였지만 내부사정에 의해서 1명으로 줄여야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정정 또는 수정공고를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자체규정에는 수정공고나 이러한 부분에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모집인원이 변경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는거라서 다시 7일 이상 공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을 할 때 1. 주말근로자(토~일 근로)는 근로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 + 공휴일근로'라는 조항을 넣어서 근로계약이 가능할까요?2. 그리고 주말이 본래 소정근로일 이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 + 공휴일근로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주말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안나가지만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1.5배 가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내년 기간제근로자를 모집을 하는데 채용계획이나 공고에 2025. 1. 1. ~ 2025. 12. 31.(기간 중 8개월 (7월 또는 8월 제외))라는 문구를 넣었을 때에 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여름은 비수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계약기간 중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특정기간을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질의입니다.안녕하세요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 5일 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를 사역하고 있는데, 2025. 11. 26.(수)부터 근로를 시작하게 되는데 첫째주는 3일밖에 되지 않아 주에 12시간을 근로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니까 첫째주랑 마지막주랑 해서 7일이 넘으면 주휴수당 1일을 부여하는게 맞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면접을 볼 때 면접위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인원수의 제한이 있나요? 면접위원의 수와 관련된 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곘습니다. 자체규정에는 인원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인데 계약기간이 2025. 02. 13. ~ 2025. 12. 12.까지 계약기간인데 마지막 달(2025. 11. 13. ~ 2025. 12. 12.)에는 딱 1개월인데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줘야할까요? 산정해준다면 10일인데 다음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달은 연차산정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질문 : 2025. 02. 13. ~ 2025. 12. 12. 까지 계약기간이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일수는 9일이 맞나요? 10일이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주일에 5일 근로는 동일하나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소정근로일에 주말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주말(ex)소정근로일은 화요일에서 토요일로 한다)로 설정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자체에서 이번 추석연휴 관련 유급휴일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추석연휴 유급휴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인 근로자가 있는데 이번 추석 연휴 중 일요일(2025. 10. 5.(일))을 유급휴가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 지 싶어 질의드립니다. 추석은 2025. 10. 06.(월) ~ 2025. 10. 07.(화)이고 2025. 10. 08.(수)가 대체휴무일로 알고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추석연휴 유급휴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추석연휴 유급휴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인 근로자가 있는데 이번 추석 연휴 중 일요일(2025. 10. 5.(일))을 유급휴가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추석은 2025. 10. 06.(월) ~ 2025. 10. 07.(화)이고 2025. 10. 08.(수)가 대체휴무일로 알고 있어서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