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자체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자체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직분께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셨는데 2013년~2019년5월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미 받으셨는데 또 해드려도 되는걸까요? 같은사유로는 1번밖에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같은사유가 아니라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4일부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기간이 2019. 6월 ~ 2024. 3. 3.로 되는걸까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퇴직금정산기간에 들어가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