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자체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직분께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셨는데 2013년~2019년5월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미 받으셨는데 또 해드려도 되는걸까요? 같은사유로는 1번밖에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같은사유가 아니라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4일부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기간이 2019. 6월 ~ 2024. 3. 3.로 되는걸까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퇴직금정산기간에 들어가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퇴직금 중간정산을 1회로 한정합니다.
2.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을 뿐,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단축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