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속근로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연속근로기간이 궁급합니다.
퇴직금 대상자가 2024년 근로기간은 (2024.1.1.~12.31.)인데, 2023년에 근무한 기간이(2023.7.1.~11.30.)이 있습니다. 2023, 2024년 직종은 다르게 입사한 기간제 계약직이시며, 계약서 기간만료로 퇴직하시고 올해 다시 입사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속근로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퇴사후 재 입사의 형태로 1개월의 공백이 있었고, 채용과정을 다시 거쳐 새로운 직무로 채용이 된것이라면 연속되었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애당초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퇴사한 뒤,
근로자가 채용공고에 따라서 재입사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1달의 공백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며, 위와같은 근로형태가 반복된 경우라면
사실상 계속근로라 주장은 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게된 경위, 재입사 경로를 따져보아야하며,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새로운 공개채용과정을 통해 입사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고 업무도 기존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로 재직한 기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계약갱신 등 없이 그 이후에 입사하였다면 이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2024.01.01.로 하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퇴사후 한달 일을 하지 않다가 다시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이어서 재계약을 하거나 연장 계약 또는 반복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1개월의 기간의 단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채용과정을 거쳐 입사했다면 근무기간을 총합산하여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속근로가 아니니 퇴직금이나 연차 부여시 재 입사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종은 다르게 입사한 기간제 계약직이고, 기간만료로 퇴직하고 한달의 공백이 있었고 올해 다시 입사하였다면 연속근로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