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상자가 2024년 근로기간은 (2024.1.1.~12.31.)인데, 2023년에 근무한 기간이(2023.7.1.~11.30.)이 있습니다. 2023, 2024년 직종은 다르게 입사한 기간제 계약직이시며, 계약서 기간만료로 퇴직하시고 올해 다시 입사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속근로로 봐야하나요?
연이어서 재계약을 하거나 연장 계약 또는 반복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1개월의 기간의 단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채용과정을 거쳐 입사했다면 근무기간을 총합산하여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속근로가 아니니 퇴직금이나 연차 부여시 재 입사시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