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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하늘소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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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속근로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연속근로기간이 궁급합니다.

퇴직금 대상자가 2024년 근로기간은 (2024.1.1.~12.31.)인데, 2023년에 근무한 기간이(2023.7.1.~11.30.)이 있습니다. 2023, 2024년 직종은 다르게 입사한 기간제 계약직이시며, 계약서 기간만료로 퇴직하시고 올해 다시 입사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속근로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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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퇴사후 재 입사의 형태로 1개월의 공백이 있었고, 채용과정을 다시 거쳐 새로운 직무로 채용이 된것이라면 연속되었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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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애당초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퇴사한 뒤,

    근로자가 채용공고에 따라서 재입사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1달의 공백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며, 위와같은 근로형태가 반복된 경우라면

    사실상 계속근로라 주장은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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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게된 경위, 재입사 경로를 따져보아야하며,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새로운 공개채용과정을 통해 입사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고 업무도 기존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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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로 재직한 기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계약갱신 등 없이 그 이후에 입사하였다면 이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2024.01.01.로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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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퇴사후 한달 일을 하지 않다가 다시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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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이어서 재계약을 하거나 연장 계약 또는 반복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1개월의 기간의 단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채용과정을 거쳐 입사했다면 근무기간을 총합산하여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속근로가 아니니 퇴직금이나 연차 부여시 재 입사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종은 다르게 입사한 기간제 계약직이고, 기간만료로 퇴직하고 한달의 공백이 있었고 올해 다시 입사하였다면 연속근로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