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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참밀드리65
세련된참밀드리6523.12.07

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 전환 후 퇴직금 지급 여부

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 전환 후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3년 3월에 입사했고 2023년 12월 31일 퇴직서류 제출 후 퇴사처리 2024년1월1일부터 아르바이트로 고용되는 상황인데 2024년 3월에 1년 채울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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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에 형식적으로 퇴사처리했을 뿐이라면 전체 근무기간이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연속으로 하였다면 정규직, 아르바이트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된 경우도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에서 알바로 전환이 되었다면 정규직 + 알바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해당하여 합산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내용과 직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게 된 경위, 업무 내용의 동일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 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