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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다람쥐9
남다른다람쥐922.05.16

3개월 아르바이트 직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을 언제부터로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사업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인 직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을 문의드립니다.

2022년 1월 12일 ~ 2022년 4월 11일

하루 6시간 근무, 주 5일근무, 4대보험 의무가입O, 기간의 정함이있는 3개월 근로계약체결)

3개월 아르바이트로 채용하고 추후 계약 연장은 없을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직원을 정규직 전환하여 채용하게 됐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근무, 4대보험 의무가입O,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분이 만약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작일이 궁금합니다

(2022년 1월 12일 or 2022년 4월 11일 or 다른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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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아르바이트 계약을 최초 체결한 시점(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부터 근속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 시 입사일을 2022년 1월 12일로 놓고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전에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또는 수습기간은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근속기간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분이 만약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작일이 궁금합니다

    (2022년 1월 12일 or 2022년 4월 11일 or 다른시작일?)

    --------------------

    네. 계속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최초 입사일인 1.12이 기산일이 됩니다. 이 날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3.1.11 까지 근무시 발생)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므로 2022년 1월 12일을 입사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사직서를 작성하였거나, 채용절차를 새로 거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르바이트 기간을 포함하여 2022년 1월 12일부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단절 없이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아르바이트 시작이를 시점부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연장하여 계속근무하게 되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2년 1월 12일부터 근무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정규직 채용 공고를 통해 입사절차를 거쳐 채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기간제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정규직 입사일인 2022.4.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근로형태만 정규직으로 변경된 때에는 기간제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2.1.1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