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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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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계약기간이 1.2. ~ 12. 31. 이면 퇴직금이 발생을 안하는게 맞나요? 1년에서 1일이 빠지니까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지... 다른 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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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 2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그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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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25.1.2.~25.12.31.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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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월 2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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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2부터 12.31.까지라면 기간 상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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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은 최소 근무기간이 1년(365일)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했다면, 해당 기간은 1년 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보통 이 경우 1월 1일부터 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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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최소 차년도 1.1.까지 재직해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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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364일로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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