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계약기간이 1.2. ~ 12. 31. 이면 퇴직금이 발생을 안하는게 맞나요? 1년에서 1일이 빠지니까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지... 다른 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 2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그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25.1.2.~25.12.31.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월 2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2부터 12.31.까지라면 기간 상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은 최소 근무기간이 1년(365일)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했다면, 해당 기간은 1년 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보통 이 경우 1월 1일부터 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최소 차년도 1.1.까지 재직해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딘.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364일로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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