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도 퇴직금이있나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경우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사업주가 주지않을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자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경우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사업주가 주지않을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지자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하여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노동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를 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는 것이고, 사업주가 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무하셨던 지방자치단체의 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행정상 착오가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를 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는데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