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도 퇴직금 받나요?
알바도 퇴직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팔뚝이 굵어지고파입니다.
비정규직이여도 1년 이상 일 했을 때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받아야합니다
못받으셨으면 꼭 업주에게 말하세요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따뜻한겨울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시 통상임금의 1개월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은 없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갸름한수염고래76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시 통상임금의 1개월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정규직,비정규지,알바 등 채용 방법에 상관없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