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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고니157
냉정한고니15723.01.12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요?

어떤 알바를 하든지 1년간 일하면 알바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못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퇴직금의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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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 정규직원 구분하지 않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는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경우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아르바이트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금 형태와 연금제도 형태가 있으나, 통상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로제공 시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설명 하면,

    - 퇴직금은 산정사유(퇴직)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과 3개월간의 총 일수를 나눈 1일분의 평균임금을 구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알바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총재직일수를 곱한 후 다시 365일로 나눈 금액이 퇴직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