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하루 4시간. 주6일근무. 1년 5개월 일했을 경우 퇴지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하루 4시간. 주6일근무. 1년 5개월 일했을 경우 퇴지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5개월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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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하루 4시간. 주6일근무. 1년 5개월 일했을 경우 퇴지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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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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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하루 4시간. 주6일근무. 1년 5개월 일했을 경우 퇴지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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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연하죠.
아래 조건 4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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