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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01.21

알바하는 사람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간단하게 알바하는 사람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시키고 1년 이상 일해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상관없이 알바여도 1년이상 일하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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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여부와 상관없지만,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공통 조건은 있습니다.

    결론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알바도 당연히 포함),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법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할 때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알바하는 사람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시키고 1년 이상 일해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상관없이 알바여도 1년이상 일하면 받을수 있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관한 요건은 상이하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퇴직금은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기간이 1년이상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여부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근속기간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도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재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의 경우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하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