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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활발한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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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일 하다가 알바로 바꿨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6개월 직원으로 일하다가 알바로 바꾼 지 한 달 돼가는데 합쳐서 1년을 채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알바로 1년 했을 때 조건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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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직원에서 알바로 변경하면서 근로관계가 단절(퇴사 후 재입사)되지 않았다면, 최초 입사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알바로 변경하면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된 경우,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은 아래 2가지 입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따라서 직원으로 6개월 근로 + 퇴사한 바 없이 바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전환하여 6개월 근로 = 합산 1년을 계속 근로한 경우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변경되면서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 아니라 고용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전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로 근로조건이 단순히 변경되는 것이며, 입/퇴사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정이 없다면 최초 정직원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1년 기간 동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절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기로 정하였고 질문자님의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365일)을 근로 후 퇴사하신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원시절 수행하던 업무와 알바로 일할때의 업무 내용, 강도, 권한, 책임 등 실질적 차이가 없고 형식적으로만 직원에서 알바로 계약형태가 바뀐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6개월 후 합계 1년이 지난시점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입니다.

    다만 알바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맡은 업무에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채용공고를 통해 알바로 계약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직원으로서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경우에는 새롭게 1년의 근로기간을 채워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