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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직원과 알바를 병행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매장에서 2개월을 직원으로 일하다가 한달간만 알바를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요 이경우도 퇴직금이 나올까요? 직원+알바+직원 모두 합한 기간은 일년입니다.


그리고 알바할 때 급여가 일정 부분 넘어야 퇴직금이 지급가능하다는 기준도 있을까요?

  • 류갑열 노무사blue-check
    류갑열 노무사23.04.28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하였다면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알바기간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며 중간에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한게 아니라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는 무관하며, 1주 15시간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알바, 직원으로서 근로한 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알바로 일했을때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백기간 등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봤을 때 알바와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고 꾸준히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신분만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어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지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