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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미소짓는돈가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중 1년넘게 근무하신분이 계시는데 이분 퇴직금 지급해야하죠?
퇴직금을 지급하려고하는데 월급 한달치를 주면될지
아니면 기존 근로소득자들 처럼 퇴직소득을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세법상 상시근로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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