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기간제근로자를 모집을 하는데 채용계획이나 공고에 2025. 1. 1. ~ 2025. 12. 31.(기간 중 8개월 (7월 또는 8월 제외))라는 문구를 넣었을 때에 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여름은 비수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계약기간 중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특정기간을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중간에 공백기를 두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비수기 때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을 할 것이 아니라, 비수기 전까지 근로기간을 정하고 비수기가 끝난 후에 다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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