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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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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인데 계약기간이 2025. 02. 13. ~ 2025. 12. 12.까지 계약기간인데 마지막 달(2025. 11. 13. ~ 2025. 12. 12.)에는 딱 1개월인데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줘야할까요? 산정해준다면 10일인데 다음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달은 연차산정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 질문 : 2025. 02. 13. ~ 2025. 12. 12. 까지 계약기간이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일수는 9일이 맞나요? 10일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종전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2.13 ~ 2025.12.12 만 10개월 근무하는 경우 마지막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최대 9일만 부여해 주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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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일이 맞습니다. 즉, 최소 1개월 1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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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몇 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직기간이 2025.2.13~2025.12.12.이고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총 9개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5.12.13. 근로관계 존속 후 퇴사해야 1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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