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인데 계약기간이 2025. 02. 13. ~ 2025. 12. 12.까지 계약기간인데 마지막 달(2025. 11. 13. ~ 2025. 12. 12.)에는 딱 1개월인데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줘야할까요? 산정해준다면 10일인데 다음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달은 연차산정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 질문 : 2025. 02. 13. ~ 2025. 12. 12. 까지 계약기간이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일수는 9일이 맞나요? 10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종전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2.13 ~ 2025.12.12 만 10개월 근무하는 경우 마지막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최대 9일만 부여해 주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일이 맞습니다. 즉, 최소 1개월 1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몇 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직기간이 2025.2.13~2025.12.12.이고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총 9개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5.12.13. 근로관계 존속 후 퇴사해야 1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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