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인데 계약기간이 2025. 02. 13. ~ 2025. 12. 12.까지 계약기간인데 마지막 달(2025. 11. 13. ~ 2025. 12. 12.)에는 딱 1개월인데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줘야할까요? 산정해준다면 10일인데 다음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달은 연차산정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 질문 : 2025. 02. 13. ~ 2025. 12. 12. 까지 계약기간이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일수는 9일이 맞나요? 10일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