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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분 중 2024. 3. 1. ~ 2025. 4. 30. 까지 근로계약을 하신 분이 있는데 총 지급하여야할 연차유급일수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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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1개가 발생하고, 1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해당 근로자가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퇴직시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채우면 그 익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만근기준)
도합 26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2.28까지 11개의 연차 3.1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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