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분 중 2024. 3. 1. ~ 2025. 4. 30. 까지 근로계약을 하신 분이 있는데 총 지급하여야할 연차유급일수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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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1개가 발생하고, 1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해당 근로자가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퇴직시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채우면 그 익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만근기준)
도합 26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2.28까지 11개의 연차 3.1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