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연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기간제근로자 연차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2024.04.08~2024.12.31 까지 계약을 하고,2025년에 9개월이나 10개월정도까지(2025년 9월이나 10월까지) 재계약을 하게되면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건가요? 2025년 4월 7일까지는 한달 만근시 하루가 주어지고,4월 8일부터는 15개가 한번에 주어지는건가요?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년 4월 8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에는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
1년 초과시15개 발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4월 7일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4월 8일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4월 7일까지는 한달 만근시 하루가 주어지고,4월 8일부터는 연차 15개가 한번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다시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인
25년 3월 8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다음달인 25년 4월 8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024.04.08.부터 근로를 제공한다면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4.05.08.부터 2025.03.08.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와, 2024.04.08.부터 2025.04.07.까지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5.04.0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