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비비디바비디부
비비디바비디부

기간제근로자 연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기간제근로자 연차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2024.04.08~2024.12.31 까지 계약을 하고,2025년에 9개월이나 10개월정도까지(2025년 9월이나 10월까지) 재계약을 하게되면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건가요? 2025년 4월 7일까지는 한달 만근시 하루가 주어지고,4월 8일부터는 15개가 한번에 주어지는건가요?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년 4월 8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에는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

    1년 초과시15개 발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4월 7일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4월 8일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4월 7일까지는 한달 만근시 하루가 주어지고,4월 8일부터는 연차 15개가 한번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다시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인

    25년 3월 8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다음달인 25년 4월 8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024.04.08.부터 근로를 제공한다면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4.05.08.부터 2025.03.08.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와, 2024.04.08.부터 2025.04.07.까지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5.04.0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