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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 질문 드립니다. (추가)

안녕하세요.기간제근로자 연차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2024.04.08~2024.12.31 까지 계약을 하고,2025년에 9개월이나 10개월정도까지(2025년 9월이나 10월까지) 재계약을 하게되면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건가요? 2025년 4월 7일까지는 한달 만근시 하루가 주어지고,4월 8일부터는 15개가 한번에 주어지는건가요?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병가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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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 연장이라면 최초 기간부터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에는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경과 시 15개가 새로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해서 이어진 경우라면 연차휴가 또한 계속해서 근속기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인한 휴업이 아닌 병가기간은 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기에 해당기간에 따라 출근율충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4월 7일까지는 한달 만근시 하루가 주어지고,4월 8일부터는 15개가 한번에 주어집니다. 소정근로일의 80%이상 근무하였다면 병가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계약을 통해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게 된다면 2025년 3월 8일까지 연차 11개가 발생하고

    다음달인 2025년 4월 8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