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추가)
안녕하세요.기간제근로자 연차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2024.04.08~2024.12.31 까지 계약을 하고,2025년에 9개월이나 10개월정도까지(2025년 9월이나 10월까지) 재계약을 하게되면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건가요? 2025년 4월 7일까지는 한달 만근시 하루가 주어지고,4월 8일부터는 15개가 한번에 주어지는건가요?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병가도 2일 사용했고 근무한걸로 체크됩니다. 제가 추가설명을 안적었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5.3.8.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년 4월 8일자로는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입사자의 경우 월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4월 7일까지는 한달 만근시 하루가 주어지고,4월 8일부터는 15개가 한번에 주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5년 4월을 기준으로 새로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인 24년 5월 8일, 6월 8일, 7월 8일, 8월 8일, 9월 8일, 10월 8일, 11월 8일, 12월 8일, 25년 1월 8일, 2월 8일, 3월 8일로 하여 총 11개가 발생하고 다음달인 25년 4월 8일에 15개가 한번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