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연차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추가)
안녕하세요.기간제근로자 연차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2024.04.08~2024.12.31 까지 계약을 하고,2025년에 9개월이나 10개월정도까지(2025년 9월이나 10월까지) 재계약을 하게되면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건가요? 2025년 4월 7일까지는 한달 만근시 하루가 주어지고,4월 8일부터는 15개가 한번에 주어지는건가요?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병가도 2일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입사자의 경우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 후 재계약을 하게되면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3월 8일까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5년 4월 8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1년이 경과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연장한 경우 최초 근로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개근했다면 26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년미만 근로 도중 병가를 결근으로 처리하면 개근이 아니니 1개월개근시 부여되는 1일의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도 답변을 하였지만 1년미만에 11개가 발생하고 1년후인 25년 4월 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의 기간중 병가를 사용하여 한달 개근을 하지 못한 달만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연차 11개에서 병가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은 연차 개수만 제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4월 7일까지는 한달 만근시 하루가 주어지고,4월 8일부터는 15개가 한번에 주어집니다. 병가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