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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추가)

안녕하세요.기간제근로자 연차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2024.04.08~2024.12.31 까지 계약을 하고,2025년에 9개월이나 10개월정도까지(2025년 9월이나 10월까지) 재계약을 하게되면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건가요? 2025년 4월 7일까지는 한달 만근시 하루가 주어지고,4월 8일부터는 15개가 한번에 주어지는건가요?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병가도 2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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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입사자의 경우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 후 재계약을 하게되면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3월 8일까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5년 4월 8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1년이 경과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연장한 경우 최초 근로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개근했다면 26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년미만 근로 도중 병가를 결근으로 처리하면 개근이 아니니 1개월개근시 부여되는 1일의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도 답변을 하였지만 1년미만에 11개가 발생하고 1년후인 25년 4월 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의 기간중 병가를 사용하여 한달 개근을 하지 못한 달만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연차 11개에서 병가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은 연차 개수만 제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4월 7일까지는 한달 만근시 하루가 주어지고,4월 8일부터는 15개가 한번에 주어집니다. 병가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