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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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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연차 발생에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분께서 2월3일자로 사역이 시작 되셨는데 내부 관리 규정에 의하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2.3 ~ 3.2 개근 시 1일이 맞는건지

아니면 2월 전체를 개근하면 3월에 1일이 생기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월 3일 입사자의 경우 3월 2일까지 100% 개근 시 3월 3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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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3일에 입사한 경우 3월 3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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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규정상 1개월 개근의 의미는 입사한 날짜부터 기산을 하는 것으로, 2.3일자 입사한 근로자라면 3.2일까지 개근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서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익월 1일을 기준으로 부여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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