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연차 발생에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분께서 2월3일자로 사역이 시작 되셨는데 내부 관리 규정에 의하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2.3 ~ 3.2 개근 시 1일이 맞는건지
아니면 2월 전체를 개근하면 3월에 1일이 생기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월 3일 입사자의 경우 3월 2일까지 100% 개근 시 3월 3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3일에 입사한 경우 3월 3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규정상 1개월 개근의 의미는 입사한 날짜부터 기산을 하는 것으로, 2.3일자 입사한 근로자라면 3.2일까지 개근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서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익월 1일을 기준으로 부여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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