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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에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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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방의 모 군청에서 특별한 사업의 진행을위해서

2021.7월~2021.12월까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중인데요. (참고로 임금은 일급 기준으로 월말에 지급받습니다)

군청의 담당자분 말씀이

한 주 동안에 연차를 하루 사용하고 추가로 조퇴(예를들면 2시간 또는 4시간)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요?

한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는다 하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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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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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청의 담당자분 말씀이

    한 주 동안에 연차를 하루 사용하고 추가로 조퇴(예를들면 2시간 또는 4시간)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요?

    1. 맞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일이 5일(월~금)이라면

    연차를 사용한 날, 조퇴를 한 날을 제외한 3일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액도 기존 금액과 동일합니다.

    한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는다 하는것이...

    2. 그렇지 않습니다.

    채우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의 형태에 상관없이 아래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

    ② 소정근로일 개근할 것

    (결근하지 않아야 하며, 조퇴나 지각은 상관없음)

    ③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시면 됩니다.

    퇴직후 14일 이후부터 주휴수당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며,

    고용주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개근 판단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1일 근로시간 중 일부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근으로 봅니다.

    주간 40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연차사용은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연차사용일을 제외하고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조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주 동안에 연차를 하루 사용하고 추가로 조퇴(예를들면 2시간 또는 4시간)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요?

    한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는다 하는것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할 것 이며, 나머지 근로일 중 지각 조퇴 외출이 포함되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는 바, 개근처리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조퇴의 경우 결근으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