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 5일 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를 사역하고 있는데, 2025. 11. 26.(수)부터 근로를 시작하게 되는데 첫째주는 3일밖에 되지 않아 주에 12시간을 근로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니까 첫째주랑 마지막주랑 해서 7일이 넘으면 주휴수당 1일을 부여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