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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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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 5일 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를 사역하고 있는데, 2025. 11. 26.(수)부터 근로를 시작하게 되는데 첫째주는 3일밖에 되지 않아 주에 12시간을 근로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니까 첫째주랑 마지막주랑 해서 7일이 넘으면 주휴수당 1일을 부여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 번째 주는 월, 화요일에 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 보고 있으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도래하는 주휴일(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시거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 단위로 끊어서 1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