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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코요테259
부유한코요테25922.07.15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 차이 및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 09:00~18:00

실제 근무시간 : 08:30~18:30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월 20만원정도 봉사하는 식이 됩니다.

2. 연차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자는 월차가 월1회 지급되고, 2년차 부터는 15개가 지급됩니다.

실제로는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명확하게 연차사용에 대해 공지없이 근무중이며, 연차 개념 자체가 없고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3. 급여명세서 미지급

위 3가지에 문제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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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촉진제도 시행 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은 위반 대상 근로자 1인당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등의 과태료를 사용자에게 부과해야 하는데, 노동부는 통상 “신고인당' 3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시간분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봉사 개념은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 대상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는 의무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추가 1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3.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연차휴가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위 3가지 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업시각 전 근로시간 및 종업시각 이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사용자는 매월 임금지급 시기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