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

2020. 09. 21. 17:57

단기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일주일에 2~3일 일하는 단기 일용직 근로자를 종종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더라도 그 다음 주에 계속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8시간x5일 근로하더라도 그 다음 주에 근로하지 않는 경우 주휴 수당 지급 않음)

그 다음주의 '계속 근로'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시 이번 주에 8시간 x 3일 근무(총 24시간 근로), 그 다음 주에 1일(8시간) 근로 시 두 번째 주에는 근로 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도 계속 근로로 판단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일은 계속적인 근무를 전제로 주단위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직 등으로 다음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마지막 주를 개근하더라도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계속적인 근무란, 주휴일 대상인 주와 다음주가 연결된 것을 말하므로 반드시 다음주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음주 중 하루라도 출근하는 날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9월 27일(일요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상태에서 9월 25일(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다음 주인 9월 28일부터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9월 27일(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9월 28일(월요일) 하루 일한 경우에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것으로 보아 9월 27일(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1. 18: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2. 17: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기재한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더라도 그 다음 주에 계속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번 주에 소정근로일을 근무한 후 이번주에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번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이번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3. 17: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근로하고,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상태입니다.

        만약 다음주에 8시간을 근로한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치않습니다.

        2020. 09. 22. 08: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주에 1주간 근무를 마칠 당시에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면 계속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당시에 다음 주에 근무할지 여부는 다음 주가 되어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속 근무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번 주에 근무하고 다음 주에도 근무했다면 계속 근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9. 21. 21: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