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문
주 6일제, 시급제 근로자 관련 질문입니다
월요일 8시간 30분 근무(8시간은 기본근로시간, 30분은 연장근로)
화요일 4시간 근무
이렇게만 근무하고 나머지 1주일을 연차를 써서 출근을 안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측정시 15시간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연장근로도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연차를 사용해서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만 근무하고 나머지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주휴시간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때의 원래 받던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휴가로 근로제공하지 않았다하여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실제 근로한 실근로시간과는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주일 중 월,화는 출근을 하였고 나머지를 연차로 쉰것이라면 해당 주는 주휴가 발생할 것입니다.
주휴수당 측정시 연장근로는 포함되지 않으며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1주 15시간 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연장근로를 추가로 실시하여 15시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