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 질문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1주에 15시간을 넘고 결근이 없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원래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알바생이
다른 알바생을 대신해서 2주정도 주 15시간을 넘겨서 근무를 했으면
2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일이 아닌 대타근무 추가근무는 주휴수당 발생이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고용·노동
주휴수당이 1주에 15시간을 넘고 결근이 없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원래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알바생이
다른 알바생을 대신해서 2주정도 주 15시간을 넘겨서 근무를 했으면
2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일이 아닌 대타근무 추가근무는 주휴수당 발생이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 너무 헷갈리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