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시 당초 모집인원은 2명이였지만 내부사정에 의해서 1명으로 줄여야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정정 또는 수정공고를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자체규정에는 수정공고나 이러한 부분에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모집인원이 변경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는거라서 다시 7일 이상 공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경우 모집ㆍ채용 시기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절차를 거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모집인원이 변경될 경우, 채용 공고는 재공고를 통해 변경사항을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정후에 다시
7일 이상 기간을 정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