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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시 당초 모집인원은 2명이였지만 내부사정에 의해서 1명으로 줄여야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정정 또는 수정공고를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자체규정에는 수정공고나 이러한 부분에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모집인원이 변경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는거라서 다시 7일 이상 공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경우 모집ㆍ채용 시기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절차를 거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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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모집인원이 변경될 경우, 채용 공고는 재공고를 통해 변경사항을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정후에 다시

    7일 이상 기간을 정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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