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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빼어난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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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 공고 후 모집인원이 없을때 급을 낮춰서 재공고해도되는지

근로자 급을 높게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재공고해야하는경우 밑에 급으로 공고를 다시 해도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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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자의 지원이 없어 공고를 새로 올리는 경우, 직급을 낮추어 다시 공고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밑에 급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구인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하실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를 올린 후 구직자가 없어 다시 공고내용을 수정하여 올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 뜻으로 질문하시는지 모르나 채용 공고를 내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구직작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공고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공고 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임금 수준을 하향 조정하여 재공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 공고 시 이미 면접 등 절차가 진행된 지원자가 있다면, 동일 조건에서의 공정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임금 하향이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지원금 등 정책을 연계한 경우에는 공고 조건 변경 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조건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 전형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종전보다 수준을 낮춰 채용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