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채용 공고 후 모집인원이 없을때 급을 낮춰서 재공고해도되는지
근로자 급을 높게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재공고해야하는경우 밑에 급으로 공고를 다시 해도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자의 지원이 없어 공고를 새로 올리는 경우, 직급을 낮추어 다시 공고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밑에 급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구인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를 올린 후 구직자가 없어 다시 공고내용을 수정하여 올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 뜻으로 질문하시는지 모르나 채용 공고를 내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구직작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공고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공고 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임금 수준을 하향 조정하여 재공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 공고 시 이미 면접 등 절차가 진행된 지원자가 있다면, 동일 조건에서의 공정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임금 하향이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지원금 등 정책을 연계한 경우에는 공고 조건 변경 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조건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 전형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종전보다 수준을 낮춰 채용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