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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재심 진행시 노동위원회 제척기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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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인 징계 재심을 진행 할 때 노동위원회의 제척기간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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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재심을 통하여 재차 판단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제척기간을 판단하여야 할까요?

A :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위원회는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 각하' 판정을 하게 됩니다.

당초 '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내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에서 ' 감봉1개월' 로 징계처분을 변경한 경우 근로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 재심에서 징계 처분이 변경된 경우' 에는 ' 재심이 있었던 날로부터' 제척기간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02.23. 선고 2011두 3150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따라서 당초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날이 아니라, 재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의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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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초의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재심에서도 유지되는 경우 대법원은 원처분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 기존의 징계 처분이 있은 날부터' 구제신청의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7.2.14.선고 96누5926판결) 따라서 재심에서 원래의 징계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당초의 정직 1개월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심절차가 지연되어 원 징계처분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 도과할 수 있 다면 원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바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심처분이 원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변경하여 새로운 징계처분에 대해 재차 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고, 원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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