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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Q : 다음달 퇴사할 예정임을 알리자 회사에서 당일까지만 근로하고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다음날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자 출근하라고 하는데 해고가 취소 되었으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입니다.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여 해고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면,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A :민법 제543조에 따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하지 못하는 것이 법의 일반 원칙이니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해고의 효력은 유지되며 복직명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이라는 법적 의무를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복직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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