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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사업장 폐업시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 폐업시에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의 존속 여부만으로 지급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문을 닫았더라도 일정 요건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지급명령 등)이라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폐업 이후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이후에는 급여대장, 출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 체불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연락 두절인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체불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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