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바꾸는 경우 불법이라 알고있는데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채용 공고에 정규직이라고 되어있고 수습기간도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근로계약시 1개월 단기계약을 마치 수습 의미처럼 둔다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이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절차법 등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용공고와 다르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