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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2.06.16

무기계약직 운영방법 및 차별 가능

저희회사는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간의 회사내규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1명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정규직과 차이는 좀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없지만 임금은 정규직과 동일선상으로 하고, 상여, 복리후생등은 차별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이제서라도 회사내규를 수정해서 차별을 해야 하나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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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동 법령에 의한 차별적 처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 소정의 차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 등의 근거 뿐 아니라 실제 업무의 내용이나 책임과 권한에서 동종 근로자와 차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위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 등을 작성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은 실무적으로 그 차별을 인정받는게 쉽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사이의 차별은 기간제법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간의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적용될 뿐 그외에는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의 채용방식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한편, 채용하려는 무기계약직의 직종이나 수행하게 될 업무가 정규직과 비교하여 관련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즉 비교대상 정규직이 없는 경우에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직무와 무기계약직 직무를 구분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한다면, 상여금 및 복리후생 등의 차이를 두더라도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차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에 차별을 두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부터 검토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규정은 없지만 임금은 정규직과 동일선상으로 하고, 상여, 복리후생등은 차별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이제서라도 회사내규를 수정해서 차별을 해야 하나요?

    기간제법상 차별은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