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정규직 여부 다툼 질문입니다
10개월 정도 근무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계약 만료를 근거로 퇴사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만 명시돼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한 조항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취업규칙 :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완전 상반되어 모순적이고
이때 근로자는 정규직으로서 계속 근로할 수 있는지, 사업주의 계약만료 주장으로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가 인용이 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리한 근로 조건을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에 따라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만 있을 뿐 "퇴사일"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입니다. 설사 취업규칙에 기간제계약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유리한 조건 우선적용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의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는 불안정하기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은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