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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신기한무당벌레142
신기한무당벌레142

근로계약 정규직 여부 다툼 질문입니다

10개월 정도 근무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계약 만료를 근거로 퇴사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만 명시돼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한 조항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취업규칙 :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완전 상반되어 모순적이고

이때 근로자는 정규직으로서 계속 근로할 수 있는지, 사업주의 계약만료 주장으로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가 인용이 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리한 근로 조건을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에 따라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만 있을 뿐 "퇴사일"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입니다. 설사 취업규칙에 기간제계약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유리한 조건 우선적용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의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는 불안정하기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은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