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애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거나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노동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세전 월 15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취업사실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취업한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96조),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육아휴직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아래의 위반 횟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18조의 2)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2회 두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육아휴직 급여
3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 겸직 금지 또는 이중취업금지 등 취업규칙의 조항에 따라 소속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0
/ 500
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