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채용했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 들이밀더니 계약직이라 합니다
정규직 채용한다고 해놓고
제가 육아휴직 다음달부터 들어간다고 하니 '근로계약서 안봤습니까? 계약직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라서 해당안되는데요' 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모하게 ' 정함이없는 사항은 ' 이라 적어놨는데 말장난을 친것같네요
정규직이라는 근거는 채용할당시 문자, 당시 공고문 정규직이라 적혀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용절차법 위반 아닌가요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관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아니된다.